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지급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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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의 구축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산정,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실제 입원자 수,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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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지급 변경 기준일

  • 2022년 2월 14일 이 후
  •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2. 지원금, 신청 기간, 지급일

  • 입원, 격리 1일 당 지원금월 지급 상한액(한도)은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 지급일 :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일당 지원금 3만 4,910원 5만 9,000원 7만 6,140원 9만 3,200원 11만 110원 12만 6,690원
월 상한액 48만 8,800원 82만 6,000원 106만 6,000원 130만 4,900원 154만 1,600원 177만 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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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일, 격리일 수

  • 입원 일수 :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후 결정
  • 집,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경우
    격리 대상인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4. 지원 제외 대상

  1. 격리기간을 유급휴가 처리한 직장인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방문 신청

  • 격리 해제, 퇴원 이 후 읍, 면, 동, 주민센터 / 구청 방문
  • 대리인 신청도 가능

2.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3.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혹은 격리 통지서
  •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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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사업자 대상 유급휴가 비용 지원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 13만 원 → 7만 3천 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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