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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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다들 한 번쯤은 만들어보셨죠?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을 대상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보장하고

: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 혜택과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장 및 기준 완화

- 가입 기간 2년 연장 : 기존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 : 연 3,000만 원  → 3,600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 직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연 3,6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지원 내용

1.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추가 적용

: 전환하여 신규 가입한 경우 전환 전의 원금은 제외

연 금리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개월 ~ 1년 미만 1.0 % 2.5 %
1년 ~ 2년 미만 1.5 % 3.0 %
2년 ~ 10년 미만 1.8 % 3.3 %
10년 초과 1.8 % 1.8 %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구분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14%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금리 우대 대상

: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

: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비과세 혜택 대상

: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 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하여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방문 가입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바로가기 <<<


 신청 서류

- 소득증빙서류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무주택 확인 각서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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