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시간 위반 기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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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란?

대중교통의 수단 중에 하나인 버스를 대상으로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1.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2. 이를 통해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써
  3. 1995년 2월부터 시행

대상 차종, 범칙금

1.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 시 대상

2. 위반 시, 범칙금

범칙금 벌점
승용차 승합차 30점
6만 원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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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구분 방법

  1.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 측 1차로
  2.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 있음
  3. 버스 진입, 출입 : 점선으로 된 차선에서 가능

시행 시간

요일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
(공휴일 연결 포함)
경부 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오전 7시 ~ 오후 9시
(14시간)
연휴 시작 전날 ~ 마지막 날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
(18시간)
오산 IC ~ 한남대교남단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영동 고속도로
(인천, 강릉 양방향)
- 오전 7시 ~ 오후 9시
(14시간)
연휴 시작 전날 ~ 마지막 날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
(18시간)
신갈JCT ~ 호법JCT 신갈JCT ~ 호법J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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