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지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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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사업' 이란??

양육과 가정 경제의 부담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아동입니다.

2022년 만 0~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아요. (2023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만 1세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출생
  • 만 2세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출생
  • 만 3세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출생
  • 만 4세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출생
  • 만 5세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출생
    (취학유예아동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취학 아동 : 2009년 12월 31일 ~ 2015년 1월 1일 사이 출생
    (방과 후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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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

1.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였더라도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 전에 꼭 사전 신청하세요.

3. 보육서비스를 변경하실 경우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하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4.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15일 이전 신청 : 신청일부터 지급
  • 16일 이후 신청 : 익월 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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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지원) 금액

만 3~5세는 2021년 3월부터 지급 금액이 2~3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만 나이 지급 금액 [단위 : 천원]
~ 2021년 2월까지 2021년 3월부터 ~
기본 보육 야간 포함 24시 보육 기본 보육 야간 포함 24시 보육
0세 484 484 726 484 484 726
1세 426 426 639 426 426 639
2세 353 353 529.5 353 353 529.5
3세 240 240 360 260 260 390
4세 240 240 360 260 260 390
5세 240 240 360 260 260 390

▼ 신청 방법,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클릭 > 좌측 영유아 메뉴에서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보육료 사전신청' 중 택1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동영상시청, 문제풀기

: 기본정보입력 > 신청서작성 > 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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