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조건 미리보기 신청 비교 5부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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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2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청년의 근로와 저축을 연결하여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일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나중에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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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 가입 가능 연령 : ‘가입일 기준’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병역이행 시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최대 6년)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일 경우 → 1986년생 가입 가능

▼ 가입 조건

  1. 직전 과세 기간 : 2021년 1월 ~ 12월 동안
  2. 급여 : 3,600만 원 이하 또는
  3.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단, 이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가입 조건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당해 년도 7월 확정
    예) 2021년 1월~12월의 소득 : 2022년 7월 확정
  •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저축장려금만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미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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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혜택

  1. 매월 50만원 한도 내 마음대로 납입 가능
  2. 만기 : 2년
  3. 저축장려금 지원 (만기까지 납입 시)
    : 시중 은행 이자 + 추가 이자(2%, 4%) 지원
    : 1년차 추가 이자 → 납입액의 2%
    : 2년차 추가 이자 → 납입액의 4%
    예) 매월 50만 원, 2년간 납입 →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4.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세 과세 x
    : 농어촌특별세 과세 x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확인 바로가기 <<<


▼ 가입 방법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 확인 (하단 바로가기 참조)
    : 2월 9일 (수) ~ 2월 18일 (금) 사이에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확인
  2. 11개 시중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
  3. 미리보기 참여일 기준 2~3일 이내에 문자 안내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 가입 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 가능
  5. 시중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며 1개 은행의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대면, 비대면 둘 다 가입 가능
  6.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에 가입 가능

▼ 은행별 금리

  • 시중금리는 2월 9일(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

>>> 은행별 예금금리상품 비교 바로가기 <<<


▼ 가입 첫 주는 5부제 적용

  • 2월 21일 ~ 25일 5부제 가입
  • 5부제 가입방식 (출생년도별)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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