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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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2022년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더불어 일반택시기사분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1. 5차 지원 사업 기준일 : 2022년 2월 28일
  2. 지원 금액 : 1인당 100만 원
  3. 추가 50만 원 지원도 검토 중

2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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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
  •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 지원 자격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
  •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은 지원 가능

3.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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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방법

1. 신청 기간

  •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까지 신청

2. 신청 방법

  • 소속된 택시법인에 신청서 제출
  • 택시법인이 모든 신청서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 단,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고 택시기사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함

3. 지급일

  • 2022년 3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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