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 건강 손상 자녀 산재 신청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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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 자녀 산재 신청' 이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 업무상 사고
- 출, 퇴근 중 재해
-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
이 후 출생한 자녀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산업재해법에 의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 시행일 : 2023년 1월 12일 (목)
신청 가능 대상 |
1.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
2.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소급 적용 가능
-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 법 시행일 전 산재 급여를 청구한 경우
- 법 시행일 전 3년 내에 출생하였고 시행 후 3년 내 청구한 경우
신청 방법, 절차 |
1. 신청 방법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 우편, 팩스 접수
: 1588-0075 문의 후 접수 - 또는 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 신청서 위임란에 날인 시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2. 절차
- 산재신청
- 재해조사
- 역학 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사
- 지급 유무 결정
건강손상 자녀 산재급여 종류 |
지급 대상 | 급여 종류 | 설명 |
건강손상 자녀 | 요양 급여 | 건강손상 자녀의 진료비, 간병료 등 1. 진찰, 검사 2. 약제, 진료비, 보조기 3. 처치, 수술, 치료, 재활 4. 입원, 간호, 간병, 이송 등 |
장해 급여 | 건강손상 자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단, 장해등급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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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 | 간병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
직업재활 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녀 중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급 | |
유족 | 장례비 | 건강손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