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 건강 손상 자녀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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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 자녀 산재 신청' 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1. 업무상 사고
  2. 출, 퇴근 중 재해
  3.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

이 후 출생한 자녀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산업재해법에 의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상
  2. 질병
  3. 장해
  4. 사망
  • 시행일 : 2023년 1월 1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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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대상

1.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

2.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소급 적용 가능

  •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 법 시행일 전 산재 급여를 청구한 경우
  • 법 시행일 전 3년 내에 출생하였고 시행 후 3년 내 청구한 경우

신청 방법, 절차

1. 신청 방법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 우편, 팩스 접수
    : 1588-0075 문의 후 접수
  • 또는 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 신청서 위임란에 날인 시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2. 절차

  • 산재신청
  • 재해조사
  • 역학 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사
  • 지급 유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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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 자녀 산재급여 종류

지급 대상 급여 종류 설명
건강손상 자녀 요양 급여 건강손상 자녀의 진료비, 간병료 등
1. 진찰, 검사
2. 약제, 진료비, 보조기
3. 처치, 수술, 치료, 재활
4. 입원, 간호, 간병, 이송 등
장해 급여 건강손상 자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단, 장해등급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간병 급여 간병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직업재활 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자녀 중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급
유족 장례비 건강손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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