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서류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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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란?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줬었는데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기간안에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니까 빨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2.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3. 미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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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과태료

1. 신고 대상

  •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 건
  • 신규, 변경, 해지 3가지 계약 모두 해당
  •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갱신 계약은 제외

2. 과태료

  •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지연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  4~100만 원
  • 거짓신고 : 거짓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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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방법

1. 대면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의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 직원의 안내를 받은 후 신고서 작성, 제출

 

2. 비대면 신고

> 온라인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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