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 하한액 5.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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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5.6%)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 조정 시점 : 2022년 7월 1일 ~
  2. 국민연금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
    : 상한액 553만 원
    : 하한액 35만 원


최근 5년간 변동률, 인상 금액

1. 최근 5년간 변동률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변동률 4.3% 3.8% 3.5% 4.1% 5.6%


2. 인상 금액

금액 인상액 최종납입금액
최고 2만 6,100원 49만 7,700원
최저 1,800원 3만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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