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 하한액 5.6% 인상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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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향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5.6%)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조정 시점 : 2022년 7월 1일 ~
- 국민연금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
: 상한액 553만 원
: 하한액 35만 원
최근 5년간 변동률, 인상 금액 |
1. 최근 5년간 변동률
년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변동률 | 4.3% | 3.8% | 3.5% | 4.1% | 5.6% |
2. 인상 금액
금액 | 인상액 | 최종납입금액 |
최고 | 2만 6,100원 | 49만 7,700원 |
최저 | 1,800원 | 3만 1,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