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정책2) 고용지원금 고령자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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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1인당 30만 원 사업주에 지원
  • 최대 2년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 중견기업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필요)
: 단,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제외

 

2. 지원 조건

: 사업 운영 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 계약한 60세 이상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지원 내용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

: 최대 2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사업장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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