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 위로금 지급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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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연사 위로금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에 돌연 사망한 경우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해당하는 애기겠네요.
백신 이상반응에 의한 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에 갈 경우 진료비, 검사비도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 4월 7일 안철수 위원장 주재 '보건의료분과 회의'
- 질병관리청과 협의 -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1.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지급 조건 | 지급 금액 | |
현 정부 | 인수위 | |
인과성 인정 시 | 보상금 4억 3,000만 원 지급 | 보상금 지급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시 | 위로금 5,000만 원 지급 (단, 모든 사망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위로금 지급 |
접종 후 30일 이내 사망 시 | - | 위로금 지급 (모든 사망자) |
*위로금 금액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은 추후 완성될 예정
2. 진료비, 검사비 지급 |
구분 | 실비 지급 | ||
현 정부 | 인수위 | ||
백신 이상반응의 지원대상으로 의심되어 |
진료를 받은 경우 |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진단 시에만 치료비 지급 |
진료비 지급 |
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비 지급 |
3. 인과성, 관련성 범위 확대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인과성, 관련성 질환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 | 범위 |
현 정부 | 1. 세계보건기구(WHO) 2. 미국 식품의약국(FDA) 3.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인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인과성, 관련성 인정 |
인수위 | 현 정부 정책 +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 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