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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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연사 위로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에 돌연 사망한 경우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해당하는 애기겠네요.

백신 이상반응에 의한 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에 갈 경우 진료비, 검사비도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 4월 7일 안철수 위원장 주재 '보건의료분과 회의'
  • 질병관리청과 협의 -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1.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지급 조건 지급 금액
현 정부 인수위
인과성 인정 시 보상금 4억 3,000만 원 지급 보상금 지급
인과성 근거 불충분 시 위로금 5,000만 원 지급
(단, 모든 사망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위로금 지급
접종 후 30일 이내 사망 시 - 위로금 지급
(모든 사망자)

*위로금 금액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은 추후 완성될 예정


2. 진료비, 검사비 지급

구분 실비 지급
현 정부 인수위
백신 이상반응의
지원대상으로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진단 시에만 치료비 지급
진료비 지급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지급

3. 인과성, 관련성 범위 확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인과성, 관련성 질환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분 범위
현 정부  1. 세계보건기구(WHO)
 2. 미국 식품의약국(FDA)
 3.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인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인과성, 관련성 인정
인수위  현 정부 정책 +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
 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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