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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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균형, 워라밸을 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공공기관만 법적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서 불공정한 것도 같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전체 사회에 퍼쳐나갈 일이 만무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일반기업에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에는 멋진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공직사회가 함께 한다는 모토입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구분 내용
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한 공무원
사용 기간 최대 10일
(단, 1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신청 시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임신, 출산 관련 휴가

1. 출산 휴가 (1명)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단,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아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2. 출산 휴가 (쌍둥이 이상)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출산을 전후하여 12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단,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아래 3가지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 유산, 사산 경험
  • 만 40세 이상
  • 조산, 유산, 사산 위험

3. 임신 검진 휴가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부여받는 10일간의 휴가.
임신 기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혹은 1일 단위로 사용.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제출해야 함.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시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3.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1. 모성보호시간

구분 내용
목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
사용 시간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 가능
(단,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여야 함)
서류 제출 최초 신청 시에 한해 제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2. 육아시간

구분 내용
목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함
사용 시간 매일 2시간 사용씩 사용 가능
(단,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여야 함)
사용 가능 기간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 사용 가능
(단,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4. 가족돌봄휴가

구분 내용
휴가 일수 연간 10일
사용 대상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급여 지급 3일까지는 유급, 이후는 무급
사유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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