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전 4+2, 오후 6시 이후 2+4까지 사적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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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9월 6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방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를 포함해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 통일)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허용 인원
- 오후 6시 이전 : 4+2(접종완료자 2인) = 6명
- 오후 6시 이후 : 2+4(접종완료자 4인) = 6명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3단계 이하 지역 사적모임 허용 인원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 적용)
-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의 경우, 4인까지 가능

 

※ 연휴기간 전후(9월 7일 ~ 9월 23일)
- 가정 내 가족 모임 8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었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도 4+4(접종완료자 4인)로 최대 8명까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4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 내에서 취식 가능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변경합니다.
또,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결혼식은 거리두기 3 ~ 4단계에서 현재 49인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고 합니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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