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했습니다.
개편안은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로 연소득 1억 1000만원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부 등에게도 새롭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전체 배정물량 중 20%), 생애최초(10%)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진행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신혼부부 및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작년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11만 8,300명 중에서도 20 ~ 30대가 6만3,800명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여 무주택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공급해 무자녀 가구는 당첨 기회가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분들이 지원 가능
하지만,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는 개편 제도에서는 기존 생애최초, 신혼부부 물량의 30%는 자격 요건을 낮추어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30% 추첨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여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30% 추첨의 경우에도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공급(무자녀 가능)합니다.
현행 소득 기준(160%)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160%) 초과에 대해서 부동산 자산 기준(약 3억3,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지원 가능)
40, 50대 장기무주택자에서는 일반공급의 현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여 민간분양에만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