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12. 28.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ㅜㅜ
저는 현 집권 여당을 응원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정책은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종교시설은 그냥 두고 식당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만 피해를 봐야하는걸까요?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19도 정상화되고 각 종 정책들이 잘 집행되어서 자영업자들 나자빠지기 전에 빨리 도와줘야 합니다.
이번 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고 간단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는 사실!!!
■ 지원 대상
-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소기업
- 단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320만 개사 예상 (15일 개업 포함)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일반 피해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 시기 (1차부터 순차적으로...)
- 1차 지급 (12월 27일 이후)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2차 지급 (1월 6일 이후)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중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곳
- 4차 지급 (1월 중)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
: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
- 5차 지급 (2월 초중)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
: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
- 이의 신청 (2월 말)
: 미지급 업체의 이의 신청 가능
: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지급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기간
-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1차 지급 대상부터 안내문자 발송
- 그 다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시)
: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2월 29일(수) :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 방법
1.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휴대폰, 공동인증서)
: 문의 1533-0100
2. 지급
: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원 바로 지급
(별도로 서류확인 필요 시 1월 중순, 3차 지원)
■ 추가 지원 방안
- 특별융자 지원 방안 마련 중
- 12월 29일, 수요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 최대 10만원씩 지원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5배 인상 : 10만원 → 50만원
-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공급 예정 : 2022년 1월 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