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개정안 2022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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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2022

올해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또한 최근에 잇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 우회전 시 통행 예정자도 확인 요망!!!

  • 현행 도로교통법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2022년 7월 12일)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 통행하려고 할 때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2023년 1월 2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 일단 정지 / 차량, 신호 확인 후 우회전

  • 현행 도로교통법
    :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운전자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는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회전 차량의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2023년 1월 22일)
    : 차량이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하며,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할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운전자는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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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금, 벌점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 벌점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정지!! 일단 정지^^

  1.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금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2. 벌점 : 10점
  3. 자동차보험료 할증
    → 2~3회 위반 시 : 5%
    → 4회 이상 위반 시 : 10%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할증되어 높아지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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