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 선거 날짜 선거일 사전 투표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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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 일이 다 되어 갑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1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위해 꼭 투표를 하면 좋겠네요. ^^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 코로나 확진자 / 자가 격리자 / 시설 격리자 - 투표 안내
: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까지
: 투표소 추가 운영 시간에 투표 가능
※ 교통약자(농촌, 산촌, 어촌)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까지
: 투표소 추가 운영 시간에 투표 가능
- 단, 해당 시간에 투표가 어려울 경우에는
-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 가능
◇ 선거 개요
1. 투표일
-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법정공휴일)
2.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12시간
3.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4.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생일이 2004년 3월 10일인 사람까지 포함)
5.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또한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6. 임기
- 5년
: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7. 출마자격
-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 40세 이상의 국민
◇ 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 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사전 투표
: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사전투표 가능
1. 투표일
- 2022년 3월 4일 (금) ~ 3월 5일 (토)
2.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3.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4.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생일이 2004년 3월 10일인 사람까지 포함)
5.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한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하여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1. 거소투표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
- 중증장애인
- 병원, 요양소에 입원한 사람
-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2. 신고 기간
- 2022년 2월 9일 (수) ~ 2월 13일 (일)
3.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4. 거소투표절차
-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 우편 발송
◇ 재외투표
: 국외에 거주,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1. 재외투표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재등록신청 필요
2. 신청기간
- 2020년 2월 16일 ~ 2022년 1월 8일
3. 투표일
- 2022년 2월 23일 (수) ~ 2월 28일 (월)
- 공관별로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투표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5.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6.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 또한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7. 재외투표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국외 부재자 투표
: 국외에 거주,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1. 국외 부재자 투표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2.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3. 투표일
- 2022년 2월 23 (수) ~ 2월 28 (월)
- 공관별로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투표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5.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6.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 또한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국외 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