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당 카페 방역패스 철회 폐지 천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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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폐지, 철회된다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의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즉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난 영남대 의대의 조두형 교수와 청소년, 학부모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정된 것입니다.


대상 : 12세~18세, 60세 미만  /  기간 : 한달간

 대구지방법원은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확인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한 현재 대구시의 고시 중 60세 미만의 시민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19 음성확인제'에 대한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1차적으로 '효력 정지 기간'은 원고가 낸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 본안의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식당, 카페 외 유흥주점 등의 시설은 기각

 원고 측 요청 중에 식당과 카페 외의 시설 - 유흥주점 등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의무화', '음성확인제'가 현행대로 실시되니 주의하세요.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제도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

라며 인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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