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재창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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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이란? |
'재창업자금'이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설, 운영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재도약지원자금' 중의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
번호 | 대상 | 상세 요건 |
1 | 사업실패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었거나 (등록, 해제 사실이 있는 경우) |
①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②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기업의 대표이거나 실질기업주 : 업종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③ 성실경영평가 통과 |
2 |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 |
3 |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를 겪는 기업인으로 | |
4 | 다음 상세 요건의 만족하는 자 (①~③) |
지원 내용, 조건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시설자금+운전자금 : 연간 60억 원 이내 (단,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지원 기간 | 1.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2.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지원금리 | 정책자금 기준 (변동) |
지원방식 | 1. 직접 지원 2. 대리 지원 |
기 타 | 1. 업력 1년 미만 기업 : '역량평가' + '초기재창업 심의 위원회 평가' > 합산 결과로 결정 2.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 : 우선 접수 가능하며 상환금 조정형으로 신청 가능 3. 상환금 조정형은 한도 5억 원 이내에서 직접 지원으로 운영 |
신청 방법 |
순서 | 항목 | 상세 내용 |
1 |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 상담 예약 > '자가진단' 실시 > 정보제공동의 |
2 | 사전상담 | 중진공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 유선 상담 |
3 | 온라인 자금 신청 | 신청서 온라인 전송 |
4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SMS를 통해 신청결과 통보 |
5 | 기업평가 및 진단 | - |
6 | 결정, 확정 | 지원여부, 결정 금액 통보 |
7 | 완료 | 직접 지원, 대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