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재창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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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이란?

'재창업자금'이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설, 운영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재도약지원자금'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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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번호 대상 상세 요건
1 사업실패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었거나
(등록, 해제 사실이 있는 경우)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현재 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기업의 대표이거나 실질기업주

: 업종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한 실패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성실경영평가 통과
2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3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를 겪는 기업인으로
4 다음 상세 요건의 만족하는 자 (①~③)

재창업자금 상세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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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조건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시설자금+운전자금 : 연간 60억 원 이내 (단,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기간  1.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2.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지원금리  정책자금 기준 (변동)
지원방식  1. 직접 지원
 2.
대리 지원
기 타  1. 업력 1년 미만 기업 : '역량평가' + '초기재창업 심의 위원회 평가' > 합산 결과로 결정
 2.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 : 우선 접수 가능하며 상환금 조정형으로 신청 가능
 3. 상환금 조정형은 한도 5억 원 이내에서 직접 지원으로 운영

신청 방법

순서 항목 상세 내용
1 온라인 신청예약 홈페이지 상담 예약 > '자가진단' 실시 > 정보제공동의
2 사전상담 중진공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 유선 상담
3 온라인 자금 신청 신청서 온라인 전송
4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SMS를 통해 신청결과 통보
5 기업평가 및 진단 -
6 결정, 확정 지원여부, 결정 금액 통보
7 완료 직접 지원, 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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