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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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ㅜㅜ

저는 현 집권 여당을 응원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정책은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종교시설은 그냥 두고 식당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만 피해를 봐야하는걸까요?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19도 정상화되고 각 종 정책들이 잘 집행되어서 자영업자들 나자빠지기 전에 빨리 도와줘야 합니다.

이번 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고 간단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는 사실!!!


지원 대상

-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소기업

- 단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320만 개사 예상 (15일 개업 포함)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일반 피해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시기 (1차부터 순차적으로...)

- 1차 지급 (12월 27일 이후)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2차 지급 (1월 6일 이후)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중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곳

- 4차 지급 (1월 중)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

: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

- 5차 지급 (2월 초중)

: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

: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

- 이의 신청 (2월 말)

: 미지급 업체의 이의 신청 가능

: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지급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


신청 기간

-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1차 지급 대상부터 안내문자 발송

- 그 다음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시)

: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2월 29일(수) :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및 지급 방법

1.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휴대폰, 공동인증서)

: 문의 1533-0100

 

2. 지급

: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원 바로 지급

(별도로 서류확인 필요 시 1월 중순, 3차 지원)


추가 지원 방안

- 특별융자 지원 방안 마련 중

- 12월 29일, 수요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 최대 10만원씩 지원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5배 인상 : 10만원 → 50만원

-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공급 예정 : 2022년 1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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