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2편) 개인지방소득세 및 기한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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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종합소득세 1편' 글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1편) 신고 및 납부 - 어렵지 않아요.^^

5월이 다 사라져가네요. ㅜㅜ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1편은 신고 및 납부, 2편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기한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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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내는 방법5월 기한이 지난 후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 내에 신고를 마무리 해야합니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른 코로나19가 끝나야 소상공인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실텐데요. ㅜㅜ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매출이 많이 줄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버텨보자구요.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통 같이 하게 되는데 1편 글에서 내용이 길어져서 따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순서는 아래와 같구요. 쉽습니다. 따라하세요. ^^

 

1.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3. 상단의 신고내역 클릭 및 조회

4. 우측 하단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5. 팝업 창이 뜨면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6.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자번호, 주소 등등

7. 기본사항 입력 :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귀속연도, 신고유형 등

8. 납세지 주소 입력

9. 신고세액 입력

10. 환급계좌 및 동의 후 신고

왠만한건 다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으니 필수항목 중 미기입된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 기한 후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ㅜㅜ


가산세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 무신고 또는 2. 불성실 신고 가 있습니다.

무신고시는 당연히 기한 후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고 불성실 신고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만 낸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추가 세금)

 

기한 후 정상 신고 시, 2가지 중 해당되어 책정된 가산세에서 감면을 받아서 남은 가산세를 내는 형태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

이러한 가산세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비율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시 50%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시 20%

생각보다 감면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실 때는 곧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뒤 기한 후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하므로 꽤 번거롭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코로나19 종식까지 소상공인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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