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2편) 개인지방소득세 및 기한 후 납부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6. 3.
지난 '5월 종합소득세 1편' 글에 이어
개인지방소득세 내는 방법과 5월 기한이 지난 후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 내에 신고를 마무리 해야합니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른 코로나19가 끝나야 소상공인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실텐데요. ㅜㅜ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매출이 많이 줄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버텨보자구요.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통 같이 하게 되는데 1편 글에서 내용이 길어져서 따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순서는 아래와 같구요. 쉽습니다. 따라하세요. ^^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3. 상단의 신고내역 클릭 및 조회
4. 우측 하단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5. 팝업 창이 뜨면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6. 인적사항 입력 : 사업자번호, 주소 등등
7. 기본사항 입력 :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귀속연도, 신고유형 등
8. 납세지 주소 입력
9. 신고세액 입력
10. 환급계좌 및 동의 후 신고
왠만한건 다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으니 필수항목 중 미기입된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 기한 후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ㅜㅜ
가산세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 무신고 또는 2. 불성실 신고 가 있습니다.
무신고시는 당연히 기한 후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고 불성실 신고 또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만 낸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추가 세금)
기한 후 정상 신고 시, 2가지 중 해당되어 책정된 가산세에서 감면을 받아서 남은 가산세를 내는 형태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
이러한 가산세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 가산세 감면 비율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시 | 50% |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시 | 20% |
생각보다 감면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실 때는 곧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달 뒤 기한 후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하므로 꽤 번거롭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코로나19 종식까지 소상공인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