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2022 올해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또한 최근에 잇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 우회전 시 통행 예정자도 확인 요망!!! 현행 도로교통법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2022년 7월 12일)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 통행하려고 할 때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