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이 2020년 1월부터는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었었고 이후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된바 있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으로도 확대 적용됩니다. ▽ 유급휴일 발생 - 대체공휴일 포함, 모든 공휴일에 근무하게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 공휴일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근로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임금(추가 수당) 지급 조건 - 유급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추가 수당 산정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