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5.6%)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정 시점 : 2022년 7월 1일 ~ 국민연금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 : 상한액 553만 원 : 하한액 35만 원 최근 5년간 변동률, 인상 금액 1. 최근 5년간 변동률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변동률 4.3% 3.8% 3.5% 4.1% 5.6% 2. 인상 금액 금액 인상액 최종납입금액 최고 2만 6,100원 49만 7,700원 최저 1,800원 3만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