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란?? : 1년간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단,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국내에서 받은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본인 통보되는 금융소득은 2월 20일까지 확정된 전년도의 귀속 금융소득내역입니다. : 연간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를 보유하면 통보대상이 됩니다. : 확정년도 이전년도의 귀속금융소득이 발생되면 신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미국주식 배당의 원천징수세액 환급 및 일부 국내 과세가 4월 중 반영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무료 쿠폰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