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채무조정' 이란?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써 2022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다중채무는 아래 2가지 대출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이중고통을 받는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채무) 금융권 대출(채무) 앞으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한 번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통합 채무조정' 시행 전은?? 1. 개별 채무 조정 : 금융채무 / 학자금채무 별도 조정 2. 금융채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 채무 조정 수수료 : 5만원 원금 감면 : 최대 30% 연체이자 감면 : 전부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