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폐지, 철회된다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의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즉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난 영남대 의대의 조두형 교수와 청소년, 학부모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정된 것입니다. 대상 : 12세~18세, 60세 미만 / 기간 : 한달간 대구지방법원은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확인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한 현재 대구시의 고시 중 60세 미만의 시민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