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기준은?? 보행자 통행이 최우선!!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관련 법이 강화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이니 주의하세요. ^^ 구분 개정 후 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 가능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 보호구역 기준 최소 8만 원 보행자를 무리하여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 시 최대 5만 원 이를 악용하여 차량이 일시정지 중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시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도로교통법 개정 2022 올해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또한 최근에 잇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 우회전 시 통행 예정자도 확인 요망!!! 현행 도로교통법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2022년 7월 12일)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 통행하려고 할 때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