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결론) 결국 모다모다 샴푸의 사용 금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이를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와 스타트업 모다모다가 7년간 공동 개발한 모다모다 샴푸인데요. 출시 후 150만 병을 팔았고, 국내외로는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에 식약처가 1,2,4-THB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12월 27일에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 금지 품목 추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