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규정과 제한이 없다보니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하게 이웃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2월 11일부터는여 반려견과 외출, 산책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확인 바로가기 동물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확인 바로가기 동물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확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