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 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 2022년 2월 11일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등, 중등, 고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2022년 3월 25일부터 공고된 초등, 중등, 고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단,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