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은 7월 15일 이후, 사적 모임이 8인까지(2단계)까지로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적용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지자체별로 시행할 방침) 새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됐다. 단계 격상 기준은 1단계의 경우, 10만명 당 주간 평균 인구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10만명 당 2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 전국 기준으로 하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