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의 구축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산정,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실제 입원자 수,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