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지원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에 관한 안내 게시글 바로가기 복지급여신청 > 본인인증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 신청 소득 재판정에 관한 별도 메뉴는 없습니다.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소득기준 확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