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이란?? 양육의 부담과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영유아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 보육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입니다. 보육 시설 및 서비스는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2.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3.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 (재외국민 출국자 제외) * 단,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어린이집 → 가정양육 유치원 → 가정양육 >>> 복지로 양육수당지원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양육수당지원 신청 바로가기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