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서 점포 사업장을 통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제외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소상공인 : 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 비영리사업자 3. 지원 내용 : 100만 원 지급 (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첨부서류 등록 2. 필요 서류 : 점포 사진 (간판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