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사업' 이란?? 양육과 가정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보육료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모두 포함 2.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2022년의 경우, 2019년 1, 2월 생의 유아 (직접 확인해보세요.^^) 3. 취학을 유예한 아동의 경우 유예 기간 1년에 대해 지원 단, 반드시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야 (난민은 지원)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치원..
2022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 / 당월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각 방법에 따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경우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바뀌는 경우 3월부터 아이돌봄 종일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거나 가정양육으로 바뀌는 경우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중에서 바뀌는 경우 PC나 모바일로 신청가능하고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의 2가지로 분류되니 해당되는 경우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구글플레이 복지로 앱 설치 바로가기 '복지급여 신청' 클릭 '영유아' 메뉴에서 > '어린이집'이면 '보육료' 사전신청 클릭 > 제일 하단 '저장 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