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사업' 이란?? 양육과 가정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보육료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모두 포함 2.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2022년의 경우, 2019년 1, 2월 생의 유아 (직접 확인해보세요.^^) 3. 취학을 유예한 아동의 경우 유예 기간 1년에 대해 지원 단, 반드시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야 (난민은 지원)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