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치는 유지수선비와 실제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기준(7월까지)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 주거급여 신청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