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란?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수 1명당 국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201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10% 감액★) 1. 정기신청 : 5월 2. 기한 후 신청: 6~11월 (★10% 감액★) 3. 반기신청 : 없음 (근로장려금과 다른점) 신청 조건 기본 전체 조건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포함된 가구 1.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 - 재산 : 합계액 2억원 미만 - 소득 : 연간 총소득 4 ~ 4,000만원 미만 2.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