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의 줄임말로써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자동차세(+지방교육세)는 1년에 2번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반기세액이 되는데요. 만약 연간세액(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할인해주게 되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내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납부)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번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 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제1기분 납부 시에 전액 납부 가능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