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올해에도 근로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1일은 토요일이라는 것 ㅜㅜ 어쨋거나 저쨋거나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인데요. 이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의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반드시 챙겨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보충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 5월 2. 기한 후 신청 : 6~11월 3. 반기신청 : 상반기(3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