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란?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줬었는데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기간안에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니까 빨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미신고, 허위신고 시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주택임대차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