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 제외)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