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이란? 청소년인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매월 일정한 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항목 기준 지원 금액 1. 아동양육비 1인 기준, 매월 35만 원 2. 자립촉진수당 1가구 기준, 매월 10만 원 3. 검정고시학습비 1가구 기준, 매년 154만 원 >>> 청소년한부모자립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원 > 사후 관리 4.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청소년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