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연사 위로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에 돌연 사망한 경우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 해당하는 애기겠네요. 백신 이상반응에 의한 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에 갈 경우 진료비, 검사비도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4월 7일 안철수 위원장 주재 '보건의료분과 회의' 질병관리청과 협의 -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1.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지급 조건 지급 금액 현 정부 인수위 인과성 인정 시 보상금 4억 3,000만 원 지급 보상금 지급 인과성 근거 불충분 시 위로금 5,000만 원 지급 (단, 모든 사망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위로금 지급 접종 후 30일 이내 사망 시 - 위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