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설 명절이 빠릅니다. 1월 말이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음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 가실 텐데요. 저도 굳이 멀리 안 가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대형마트는 너무 붐비니까요. 작년에 소비 회복을 위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가 올해 2022년에도 적용되도록 1년 연장 되었습니다. ∠ 추가소비 특별공제란?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 ∠ 전통시장 추가공제 여기에 더해서 전통시장에서 5% 이상 지출을 한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