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수당' 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Ⅱ유형)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 >>> 참여수당 신청 바로가기 참여수당 신청 바로가기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완료 2. 필요 서류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의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민간위탁기관 프로그램 시) >>> 참여수당 신청 바로가기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