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사업전환지원사업 사업전환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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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지원사업' 이란? |
'사업자전환지원사업' 이란 사업 내적인 요소가 아닌 외부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시키고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컨설팅, R&D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1. 신청 가능 대상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중이어야 하며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써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것
현재 사업 업종 | 사업 전환 업종 |
모든 업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 제외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건설업 |
2. 사업 전환의 유형, 성공기준
- 제조업 / 서비스업 간의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됨
- 사업 전환 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 최대 1년 연장 가능 (1회)
구분 | 내용 | 성공 조건 |
업종 전환 | 현재 사업 종료 → 새 업종으로 변경 | 사업 전환 기간 중 1.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또는 2.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제 종업원의 30% 이상 |
업종 추가 | 현재 업종 유지, 축소 → 새 업종을 추가 |
3. 제외 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 탈락일,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휴업, 폐업 중인 업체
-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5% 이내인 경우는 미해당)
지원 내용, 조건 |
심사 후 사업전환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대해 지원함
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운영자금) |
내용 | 1. 생산설비, 시험장비, 검사장비 도입 자금 2. 정보화 및 서비스 제공 자금 3. 관련 공정 및 안정성평가 소요 자금 4. 유통, 물류 시설 자금 5. 사업장 건축, 토지구입, 임차보증금 자금 6. 사업장 확보 자금 |
1. 경영 어려움 해소 2.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지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
지원 기간 | 최대 10년 (거치 5년) | 최대 6년 (거치 3년) |
한도 | 최대 100억 원 (단, 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 |
신청 방법 |
순서 | 항목 | 상세 내용 |
1 |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 상담 예약 > '자가진단' 실시 > 정보제공동의 |
2 | 사전상담 | 중진공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 유선 상담 |
3 | 온라인 자금 신청 | 신청서 온라인 전송 |
4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SMS를 통해 신청결과 통보 |
5 | 기업평가 및 진단 | - |
6 | 결정, 확정 | 지원여부, 결정 금액 통보 |
7 | 완료 | 직접 지원, 대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