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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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이란? |
청소년인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매월 일정한 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항목 | 기준 | 지원 금액 |
1. 아동양육비 | 1인 기준, 매월 | 35만 원 |
2. 자립촉진수당 | 1가구 기준, 매월 | 10만 원 |
3. 검정고시학습비 | 1가구 기준, 매년 | 154만 원 |
지원 대상, 기준 |
1.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 한부모 가구로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60%)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가액 - 기본재산 - 부채) × 재산 소득환산율
: (-)인 경우 0원 처리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절차
: 상담 및 신청 > 심사 > 확정 > 지원 > 사후 관리
4.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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