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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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이란?

청소년인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매월 일정한 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항목 기준 지원 금액
 1. 아동양육비 1인 기준, 매월 35만 원
 2. 자립촉진수당 1가구 기준, 매월 10만 원
 3. 검정고시학습비 1가구 기준, 매년 15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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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1.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 한부모 가구로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60%)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가액 - 기본재산 - 부채) × 재산 소득환산율
    : (-)인 경우 0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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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절차

: 상담 및 신청 > 심사 > 확정 > 지원 > 사후 관리

 

4.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청소년특별지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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